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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는물 관리법 「제 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대한 규칙」제 4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1. 채수일자: 2026년 4월 1일 2. 채수장소 가. 정수기 총 4대(급식소 온수제조기 1대포함) 나. 저수조, 옥내급수관(2년에 1번) 3. 검사항목 가. 정수기: 탁도, 총대장균군 2종 나. 저수조: 일반세균외 5종 다. 옥내급수관: 수소이온농도 외 6종 4. 결과 판정: 모든 항목 적합 (세부결과 파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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