먹는물 관리법
「제 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대한 규칙」제 4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1. 채수일자
가. 2026년 2월 2일: 원장실, 교무실, 행정실
나. 2026년 3월 9일: 급식소
2. 검사항목: 탁도, 총대장균군
3. 결과 판정: 모든 항목 적합(세부결과 파일 참조)
4. 참고: 급식소 공사관계로 급식소 수질검사 1달 지연